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수가체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진현 책임교수는 2026년 환산지수 연구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수가 계약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산지수 산출 방식과 근거 자료에 대한이견이 크다”며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산출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 인상이 모든 진료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 체계가 의료공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보상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특정 진료과나 행위에 대한 차등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인상을 위한 별도기준이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있다. 환산지수 개편과 상대가치 점수 연계를 통해 보다 정교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제시된 인상률을 받아들여 타결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의협은 협상 최우선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결렬은 연속 3년째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왔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2차 협상에서 검체 영상·처치·수술 등 전체 인상률 1.9%에 플러스 0.2%p를 준다고 했는데 0.2%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차등 적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 최종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한 병원 유형도 끝내 결렬됐다. 송재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가 수가협상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는 “현재의 수가협상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반영하며, 협상 이전에도 가용한 총액인 ‘밴딩 규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불평등한 협상’이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를 참여시키고,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이하 공동 성명서 전문.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 성명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6월 29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202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추가재정 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수의료 개선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도리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밝히며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둬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건정심 위원 구조가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수가를 싸게 매길수록 정부는 재정을 아껴서 좋고, 보험자들도 싸게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단합하면 저수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의료계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건정심에서 패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느덧 수가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간 의료계는 불합리한 협상구조 개선을 외치면서도 협상거부의 패널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수가협상에 매년 참여해 왔고, 올해도 협상단을 꾸려 지난 18일 1차 협상을 마쳤다.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후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전망에 대해 밝혔다. [편집자 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 협상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의협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대로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의료계 안팎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그만큼 의협이 현재 수가협상 구조에 참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는 것과,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5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의협에 주문했다. 김동석 회장은 4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원 수가가 1년만에 3.0%에서 2.1%로 폭락했다. 정해진 수가를 받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저는 지난해 협상 후 단장직을 사퇴하며 이제는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 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먼저 현재 수가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SGR은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불합리하다고 쓰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공단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SGR모형이다. 또 1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수가협상 소요 재정을 정하는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위에도, 건정심에도 공급자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없으면 수가협상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9일 내비쳤다. 의협은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협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 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고,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의 가치가 제대로 책정된 수가를 기대하는 의
2022년 의료계는 단연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간호법 제정 논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도록 확산된 비대면 진료 정착, 수가협상 결렬, 이태원 참사 대응, 복지부장관·질병청장 인사 문제, 건보공단 횡령 사건, 실손청구 간소화 등도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기억해야 할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한방 유형이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약국은 2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병원과 치과도 인상률이 상승해 공급자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1조 666억원보다 182억원 늘어난 1조 848억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에서 0.11%p 낮아졌다. 의원 유형의 인상률은 인상률 2.1%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7320원이 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380원이다. 1.6% 인상률을 받은 병원 유형을 보면 내년 병원 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한의원 유형이 패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됐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