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7월 31일(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의 국민과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작년 9월 27일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공단이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09~’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이며,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 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서는 내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미확정된 외부 변수들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밝힘과 동시에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인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부서별 중점 사업 발표, 사전질의에 대한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가협상 준비와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외에도 비급여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 약제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수가 협상 구조 개선할 ‘SGR 대안 모형’에 대한 합의 진행중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환산지수 산출 모형인 ‘SGR 모형’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대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08년에 처음 적용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SGR모형의 대안으로서 작년에 ▲ SGR 개선모형 ▲ GDP증가율 모형 ▲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이라는 4가지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고, 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2022년11월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서울북부지검)은 2022년11월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는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각각 면허대여약국은 7.4%, 사무장병원은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