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2023년 6월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총 진료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07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에 달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매우 높아, 전체 진료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대면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급자는 ▲2020년 137만3185건 ▲2021년 205만0664건 ▲2022년 356만7461건 ▲2023년 239만5973건 ▲2024년 7월 기준 93만343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만4453건 ▲2021년 16만6300건 ▲2022년 17만4309건 ▲2023년 12만8520건 ▲2024년 7월 기준 5만7614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상병별로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정부 주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의료의 연속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논의했다. 빅데의터 임상활용연구회(회장 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이 제24차 오프라인 세미나 ‘비대면진료, 계급장 떼고 붙어봅시다, 뭐가 문제인데?’를 9월 18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빅데의터 연구회가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개최한 첫 오프라인 세미나였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연구위원,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동아대병원 권인호 교수, ㈜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바른신경외과 원장)가 발제를 진행했다. 세미나 앞부분에서는 연구회 임원진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인트로 발제를 진행했다. 챗GPT 및 응급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연결짓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주요 쟁점 및 제도화 방향’ 발표에서 “비대면 진료는 얼핏 생각하면 빅데이터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의 안전 및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설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도 대상 지역과 환자군을 최소한으로 한정해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중으로,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평가계획과 진료지침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실효성은 어떠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과 비대면 진료지침 관련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최근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평가계획으로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임을 밝
한시적 공고에 의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치로 5월 말 종료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6월부터 새로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달을 제한 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세웠다고 판단한다.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초진을 제한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해외사례를 근거로 조제약의 배달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의 전달 환경 등이 해외와 다른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조제약의 오배송이나 변질의 우려에 대해 확률을 따지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인식하는 비 보건의료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진과 약 배달의 제한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다” 대한약사회가 2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약사회는 現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는 강하게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강제적이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라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다음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약사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택행위에 업체가 개입해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 김성원)의 주최로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들인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 ㈜헥토클리닉 임현정 공동대표가 참여해 첫 번째 세션인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병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또는 농촌 거주 국민, 노동자와 직장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 규제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은 환영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나친 의료 경쟁이나 플랫폼 귀속 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비대면 진
우리 병원 전용 병원 앱 & 병원 경영 지원 플랫폼 ‘플라이닥터’를 운영하는 ㈜365랩이 전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예약, 자동 수납, 비대면 진료 기능을 강화한 병원 앱 무료 구축 지원에 나선다. ‘플라이닥터’는 여러 병·의원이 경쟁하는 입점형 플랫폼 서비스가 아닌, 개별 병·의원 전용 앱 서비스로, 병원 간 경쟁이나 플랫폼에 광고비 지불 없이, 해당 병원 환자들을 위한 진료 예약, 진료비 자동 수납, 제 증명서 신청 및 수신, 보험사 제출 등이 가능하다. 대학 병원 등 상급 병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 및 운영 중인 병원 앱 수준의 기능을 목표로 했다. ‘플라이닥터’를 도입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 앱으로 예약 후 내원해 진료받으면, 진료비가 환자의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수납되므로 원무과에 들를 필요가 없다. 수납을 위해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으므로, 환자와 병원 모두 빠르고 편리하다. 처방전이 있는 경우 약국을 선택하면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고, 환자가 약국으로 이동하는 사이 약사가 조제한 처방 약을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처방 약을 수령하면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제비는 등록된 환
최근 1주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한정애 의원을 선두로 많은 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총 1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19~25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마약류 관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사용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20억 부과는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플랫폼의 시대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중심으로 편리성을 극대화한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자-공급자 연결이 가능해졌다.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의 사용은 편리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플랫폼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관련 산업에 과도한 경쟁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작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부터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할 것을 강조하고, 사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자본에 예속되는 행위로 보고, ‘로톡’ 플랫폼이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았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