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4000여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가격 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총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3731개 기관 중 7만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8.8%(4010개)과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은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으로 적극 저지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8월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했다. 그 결과,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편 중으로 ‘24년 하반기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내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39.5%(664건),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3.8%(649건)에 달했고, 여드름 치료가 25.5%(26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대면진료 자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약사회는 조사에 응답한 모든 비대면 처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동안 왜곡되었던 비대면 진료 실체를 나타낸 정확한 통계라는 평가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인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12월 15일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과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 참석해 비급여 진료에 대해 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고시의 주된 내용은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이 추가돼 총 594개 항목에 이르며, 이는 2024년 1017개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며, 보고 절차 역시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되기에 본 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한다. 본 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일 따름이다.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의원급은 한 번 요구되는 비급여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중요한 국민 기본권이다. 하지만 올 2월 스스로의 과거 판결을 뒤집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발 빠른 고시 개정으로, 개개인의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되고 집적, 가공되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강보험 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보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의 취지는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보았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됐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