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과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된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 → 0%’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