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수 수준 공개는 과도한 시장 개입에 해당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담기구 설립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제대로 된 법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법에 따른 이행은 시행된 지 10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비단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