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법’과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관련 8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됨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해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추가 납부 제도’는 군입대, 실직 등 납부예외자인 경우이거나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등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희망 시 납부예외(적용 제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7일 양일간 열린다.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등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감염병법 개정안, 특별법 등을 통해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가 통과될지 최대 관심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을 보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국고지원 강화, 일몰제 규정 폐지, 사후정산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가 ‘의사조력자살법’으로 명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는 5월 9일 심리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이하는 한국상담학회의 공식 성명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사법안의 수정·폐기를 요구한다.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사’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