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및 수업 거부 사태가 4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 정상화는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정부는 전공의 이탈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햇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오류가 지적된 변명의 반복, 잘못된 법률 해석을 통한 국민 호도, 편법 남발 등의 치졸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정부는 2월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해, 마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이전 명령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박은 조치다. 결국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전공의가 복귀를 해도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함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각 병원들에 전공의들이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고, 6월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사직서만 수리하라는 황당한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MBC 100분 토론이 있었다. 패널 중 한 명인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으며,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1. 김윤 주장: 2011~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인구당 2.0명에서 2.6으로 증가했고, OECD 평균은 3.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다. 비율보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 팩트: 김윤 교수는 증가한 숫자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 2.6명, OECD 평균 3.7명이 중요하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간 0.6명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0.5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비율은 우리나라 30.0%, OECD 평균은 15.6%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증가 수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2. 김윤 주장: 소아과는 지난 10년간 개원의 수 거의 변화가 없다. 다른 진료과를 표방하는 경우도 불과 몇 십명이다. 소아과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 팩트: KOSIS(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1
정부가 벼랑 끝에 서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수련·면허체계 개선,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과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하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이번 ‘4대 개혁 패키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바른의료연구소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교육과 수련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도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작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 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를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법안 통과가 아니냐“며,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된 내용은 아니다. 연구소 측은 서론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후 3년 넘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4대 악법 저지투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 불공정성, 무용성 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이 작성한 약 8페이지로 구성된 보도자료는 해당 법안 반대의 이유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의 문제, ▲지역의사제에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반박하는 10년간 국내 전문의 증가율이 이미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주 정부는 의대 정원 적정 확대 규모에 대한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있다.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전문의를 배출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배출된 전문의 수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0~2020년 인구 당 전문의 수 변화’ 국가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필수의료 위기를 의대정원 확대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용선 소장은 2010년대 초에 대한의원협회 초대·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바른의료연구소 제2·3대 정인석 전 소장에 이어 제4대 소장으로 취임하며 공식 석상에 오랜만에 등장했다. 윤용선 소장은 “요새 의대증원이 큰 이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자고 하는데,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0월 14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세 번째 활동 백서다. 이번 총회에서는 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윤용선 전 고문이 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정인석 전 소장은 소장 임기 종료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용선 신임 소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특히 대한의원협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소장으로 선출됐다. 윤용선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올바른 논리를 바탕으로한 주장을 펼쳐야하며,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로 분리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분리 시킨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편중을 막고, 한 권력이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른 권력이 이를 수정·보완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 수정 및 보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3대 국가권력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는 실효성 없는 의료 정책들을 남발하며 ▲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편중 ▲응급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의 붕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를 심화시켜 왔다. 행정부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법은 제정하고 잘못된 법은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공공의대법 ▲간호법 ▲CCTV 의무화법 ▲면허박탈법 등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간호법 사태는 법안의 최종 폐기로 일단락됐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와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직역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의료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업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커지면서 업무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PA 문제가 대두되고,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가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고, 의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도 가기 힘든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해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는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은 의료기관이 의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응급환자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은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내보내서 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경증환자의 과밀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의 개선과 근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당정 협의 결과는 단순히 이송환자에 대한 의무 수용과 경증환자 수용거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병상을 차지하고 있던 경증환자를 응급진료구역에서 내보내고 중증 이송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힘들게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권력도 없는 의료진에게 환자를 내쫓는 업무도 전가시킴으로써 중증환자 수용 불가문제를 해소하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를 이송 예정인 중증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불가를 통보하고 강제퇴원 시키거나 타원으로 전원 보내는 것은 실제
1. 서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어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들의 시행이 목전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그동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대립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나 정책 추진의 대의명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번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대의명분을 갑자기 바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기에는 간호법 제정의 이유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가 임박해오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간호법 제정의 명분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