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산과계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제2소위를,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