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전문성∙환자안전 지킬 ‘자율규제’ 필요”
의료계가 전문성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들의 자율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최대 제재가 ‘중앙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요청’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의사면허기구가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하며 징계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리수술 등 국민 신뢰를 흔든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자율규제의 부재로 인해 의사들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규제중심 구조가 의료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약 2000건의 의료분쟁 조정이 신청되는데, 이 가운데 70%가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민사소송 역시 연간 700~900건에 달한다. 이 정책이사는 “평균 처리기간이 90일인데, 그 기간 동안 의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겪는다”면서 “형사책임 외에도 민사책임까지 이중 부담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 40여명은 형사처벌도 받고 있다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