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메르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성공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Hajj) 기간인 지난 6월 14~19일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국내 유입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8월 12일 밝혔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메르스 확진자는 총 4명(2명 사망)으로, 질병관리청은 하지 기간 중 여행객을 통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성지순례 관련 사전 언론홍보를 비롯해 ▲메르스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 뉴스 ▲감염병 뉴스 및 안내문 등을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작·배포했다.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대면교육(메르스 감염병 예방수칙, 1339 신고 안내 등)을 시행했으며, 성지순례를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역(게이트검역*)을 시행하여 3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발견, 즉시 검사를 시행해 음성임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이슬람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의 실효성을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이 이슬람 성지순례(Hajj) 시기인 6월 14~19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Meningococcus disease)에 대한 주의를 6월 5일 당부했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됐으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됐다. 특히, 질병청은 “이에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돼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와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질병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방역 당국이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2022년 7월 7~12일)인 ‘하지(Hajj)’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사우디 성지순례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참여인원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진정 및 출입국 조치 완화로 성지순례 인원이 확대돼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성지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특별관리를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하지(Hajj) 대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29일에 지급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상황이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예전보다 더 나은 대비와 대처가 가능했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처단계에 안주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더 많은 준비와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KSHD)는 인제대학교디자인연구소와 공동으로 24일 ‘감염병 시대의 헬스케어 디자인’을 주제로 한 2020년 춘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서 한림의대 최영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임승관 안성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 신명진 간호사, 고양시 감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두 번째 만난 감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2015년이 묻고, 2020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은 메르스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 대비에 도움을 주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간호사나 역학조사관 등의 인력 확충 ▲공공병원 역량 강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보완 ▲상급의료기관들과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 등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