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 등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 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2~8.18) 총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 백신 개발 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을 이용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적용 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주요 Q&A에 따르면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로는 영업소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13~17일) 총 2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 또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중독자 대상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또한,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각각 무소속 하양제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무소속 하양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사가 본인·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30일~11월 3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은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 구입 시 해당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종석 의원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건당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하거나 의료기관 폐·휴업일 14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10~14일)간 2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폐·휴업일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3~7일)간 1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클럽,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신고·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