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의 건이 불채택됐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감사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책은 1차의료기관 우선, 재진으로 한정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정부 협상을 하기로 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면허박탈법의 비대위 기한은 연장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성종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년과 달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의협행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결과로 풀이된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3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 약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다. 때마침 평년을 상회하는 완연한 봄기운에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찰나,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일정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래저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은 어렵게 됐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로, 1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데 입경 10㎛ 이하의 입자를 미세먼지, 입경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눈과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갑갑하기도 하며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폐기능 저하와 기도가 예민해지기도 한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진우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비염,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임산부나 호흡기질환을 가진 사람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경우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김
무려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가 속속들이 해제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의무착용이 해제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그동안 다소 답답하게만 여겼던 마스크는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왔다. 결국 마스크를 벗음과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병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 이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우리 생활 속에서 ‘KF94 마스크’를 인식하게 만든 계기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일 것이다. KF지수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에 대한 차단율이 높은 것이다. 전문의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을 것과, 만약 꼭 외출해야 한다면 KF지수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해왔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월 15일 이를 논의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상황 분석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
COVID-19 발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지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음성검사를 하더라도 착용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이비인후과 임재열 교수는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와 함께 ‘발성장애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펜데믹 시대 음성검사 측정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소리를 만드는 성대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음성장애 유무 및 이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음성검사를 시행한다. 목소리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 목소리를 내는 데에 공기 누수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은 음성검사에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마스크 착용 시 입 모양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막혀 말의 명료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실제 마스크가 음량 감소 및 음성신호 왜곡을 야기해, 측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음성 검사의 음향학적 신뢰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연구팀은 마스크 유무에 따른 음성검사의 신
방역 당국이 지난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 → 권고’로 전환한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31일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또는 상주하는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나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
일부 시설을 제외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위원회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
방역당국이 환자 및 위중증 추이와 의료역량 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9일 자문위원회 및 22일 당정 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기준 및 조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충족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환자 발생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획득을 정책 판단의 주요 지표로 제시했다.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 지표의 각 수치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지표별 참고치는 정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정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 → (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되,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까지 다양한 크기 비말의 KF 마스크 표면에서의 젖음성 현상이 규명됐으며,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초발수 항비말 마스크가 개발됐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극한소재연구센터 문명운 책임연구원·조혜성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 크기를 포함한 비말의 젖음성 현상을 마스크 위에서 평가하고 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섬유 표면에 의한 구조 효과가 감소해 물에 대한 접촉각이 작아짐을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접촉각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물이 증발한 후 오염물 흡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결과는 일반 KF94 등급 마스크는 매우 심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1-5 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비말에 대해서는 높은 저항성을 갖지만,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비말은 쉽게 달라붙어 오염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IST 연구팀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 향상을 위해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해 고(高)종횡비 나노구조를 가지는 마스크 외피 소재를 개발했다. KIST 조혜성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나노구조가 형성된 마스크 표면에서는 비말의 크기가 작아도 높은 접촉각을 유지해 1-10 마이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