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1월 12일 코엑스 E홀에서 제14회 추계연수강좌 ‘메디칼 페스타’를 개최했다. 700여 명의 수강 인원이 참여, 총 5개 룸에서 역대 최다인 50개 강좌가 진행됐다. 각 룸의 주제는 내과진료, 비급여진료, 통증진료,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직원역량강화였으며, 특히 개원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직원 CS교육에 대한 강의는 가장 먼저 사전 등록 인원이 마감될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카드 단말기 불법계약서 관련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2021년 7월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공포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질병관리청의 2년 주기 보수교육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대한의원협회 제6대 회장으로 유인상 밸런스가정의학과 의원(서울 영등포구) 원장이 선출됐다. 의원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당선이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영 원장)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9일 17시까지 총 4일간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를 통해 단독 입후보한 유인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유인상 후보는 투표참여자의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신임 유인상 회장은 의원협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초기부터 상임이사로 참여해 오랜 기간 의원협회를 위해 힘써 왔다. 제3대부터 제5대 집행부까지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으로는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결속시키며 밖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을 맡는 등으로 협회의 외연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개원가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이기에 의원협회 안팎의 많은 인사들이 그에게 회장 출마를 권유하였고, 깊은 고민 끝에 입후보 의사를 밝혔을 때 많은 인사들이 환호하고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당선 확정 후 유인상 회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저를 대한의원협회 제6대 회장으로 뽑아주신 협회 회원님
대한의원협회가 고시 변경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당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 환수 이외의 불이익을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일 개최된 ‘제12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와 함께 이뤄진 보건의료전문언론매체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의 태만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환욱 회장은 “협회의 실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실사를 받은 이후 하나같이 전달하는 불만이 있다”며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하는 것을 몰라서 종전과 같이 청구를 했을 뿐인데 부당청구라고 한다.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믿은 잘못인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원의 경우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구비할 수 있기에 청구기준(고시)이 신설·변경됨으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인 파악 및 시정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혼자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말했다. 법제이사 이동길 변호사는 “요양급여의 기준은 너무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에 동네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특성상 24시간 야간·휴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형병원 등 상위급 병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동네의원 여건상 근무시간 중에는 재택치료 환자 원격진료가 일부 가능하겠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의원 진료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재택진료에 대해서는 상위급 병원 혹은 대형병원의 백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들이 여러 명이어서) 재택치료 여건이 가능한 의원에서는 원장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콜센터 형태로 보건소와 협력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상 정도나 재택치료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여부 등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 유 회장은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의료소송 등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택치료자 진료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다른 개원의들도 크게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다. 지난 14일 서울드래
대한의원협회가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진료행위 청구분에 대해 전산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심결 지급한 뒤, 추후 파악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 E홀(3층)에서 제11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주춤하던 현지조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방문조사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뒤늦게 급여기준 미비임을 들어 심평원이 부당청구로 몰고 소급 환수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들었다. 유 회장에 따르면,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LA234000)의 경우 C-arm(씨암)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 후 청구하는 항목이지만, 최근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 하지만 급여기준 상 반드시 C-arm을 보면서 시술하도록 되어 있어, 초음파 등으로 보면서 시술할 경우 아무리 정확
대한의원협회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학술적인 내용과 함께 강화된 실손보험 심사 대처법, 심평원 현지조사·현지확인 대처법까지 다채로운 구성의 연수강좌를 마련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대한의원협회는 14일 서울 코엑스 E홀(3층)에서 제11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부분적인 제한으로 300여명의 수강 인원이 등록했다. 의원협회는 변화하는 진료 트렌드에 대한 개원의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매번 새로운 형식과 내용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춘계와 추계 두 번에 걸친 연수강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 감염 판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회 연수강좌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면 강의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욕구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해에는 대면 강의가 가능한 추계 연수강좌만 개최하게 됐다. 이번 연수강좌의 경우 집중심화 형태로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당뇨병 약물요법, 심전도, 골다공증 약물치료, 만성 통증 약물치료 등 개원가에서 많이 접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상복부, 경동맥, 흉부,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