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교육·역량 수준을 고려해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정·보완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번 119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1급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력, 인증, 교육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령 기관 내 삽관 등 전문기도술 시행은 침습적인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의사 이외에 응급구조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여도 현장에 적용하거나 의외의 조항·법안 설계가 다른 법에 접촉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A. 먼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19구급서비스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와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3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