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 전공의)이 8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6기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는 1만429명의 선거인 중 5336명이 투표(투표율 51.16%)에 참여했으며, 각각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가 1549표(29.03%), 강민구 후보가 3787표(70.97%)를 선택, 강 후보가 압도적인 주예찬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꺾고 회장으로 뽑혔다. 앞서 강 회장은 연장·야간·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 수당 지급 체계 개편’ 추진,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수련병원 입원전담 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필수의료전공의 TFT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전공의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음을 호소했다. 강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현지조사 위원 및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제25기 부회장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지난 한 해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자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으로 교육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꼽으며, 전문의 채용 확대와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두 후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료지원인력 등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강민구 후보는 교육 철학 시스템 부재를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졸업 후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원전담 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병원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전문의 채용이 쉽지 않는 만큼, 전문의 채용이 이득이 되는 수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각 대전협 회장 후보별 제1공약을 비교한 결과, 주예찬 후보는 전공의 노조 설립·활성화에 초점을, 강민구 후보는 비합리적인 당직 수당과 36시간 연속 근무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두 후보들은 제1공약과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주예찬 후보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전공의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전공의 노조의 성격을 대전협을 중심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병원 단위별로 노조를 설립해 활동하는 ‘연맹체’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할 것인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탑다운’ 방식의 경우 전공의 회원들이 따라 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연맹체’ 방식은 애초에 계약직인 전공의들이 병원의 여러 허들을 다 이겨내고 노조를 설립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제가 직접 우리 병원에서 노조를 설립해보고, 대전협 회장이 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병원에서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
대한전공의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주예찬 후보는 ‘제도 개선’을, 강민구 후보는 ‘연속성 있는 운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두 후보들은 본인이 꼭 대전협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와 개인적인 출마 계기, 전공의 노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민구 후보는 연속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추진, 급여 및 당직 수당 개선, 코로나19 재난 수당 지급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 1년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협 운영에 있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1년간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협을 이끈 경험을 바탕 삼아 연속성 있게 대전협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노조 설립·활동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이념에 기초한 이상보다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의료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스태프와 업무협약을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의 경우 엄격한 법이 적용돼 의료전문가 전용 서비스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 미국은 HIPAA(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에 의거, 일반 텍스트 메시지형 서비스에서 의료 정보 공유는 지양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를 위한 Vertical 메신저, SNS 서비스가 정착돼 있다. 대전협은 이처럼 민감한 환자 정보를 비롯한 의료정보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한편, 편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 협약을 연속해 진행했다. 메디스태프의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인증 및 의사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 서비스 ▲ICD Code, 처방용어 등 전문 의료용어 자동완성 기능 및 호출기능을 갖춘 의료 전문 메신저 서비스 ▲지역 동료의사 연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다.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의사 업무 특성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환자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범용적인 메신저 서비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메디스태프의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 속에서 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닥터프레소와 지난달 27일 전공의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로 전공의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등 전공의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공의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전공의 정신건강 마음 상담 제공 ▲전공의를 위한 마음 관리 프로그램 개발 ▲상호 발전과 건강한 진료 환경 발전을 위한 협력 등 전공의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마음편의점은 향후 전공의의 마음 상담을 위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전협과 전공의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마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대전협과 닥터프레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전공의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닥터프레소 정환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공의의 우울증, 번아웃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몸과 마음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GE 헬스케어와 함께 지난 2일 ‘전공의를 위한 심장/복부초음파 강좌’가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심장초음파 강좌는 충남대학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의 강의로 시작됐다. 심장초음파에 대한 이론 강의 후 총 네명의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두시간 동안 핸즈온 코스를 진행했고, 실습 장소와 초음파 기기는 GE 헬스케어가 지원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재형 교수는 “인턴을 처음 시작할 때 채혈 등 술기를 능숙하게 잘 하는 사람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심장초음파도 여러번 해봐야 잘 할 수 있고, 이번 강좌를 통해 전공의들이 초음파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추후 초음파 술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오후 2시부터는 복부초음파 강좌가 연이어 개최됐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간초음파 위주의 강의와 핸즈온을 진행했다. 복부초음파 강의를 맡은 고대구로병원의 영상의학과 이종미 교수는 이번 강좌에 대해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배울게 많았던 것 같다”며 “이 열정을 잊지 않고 전문의가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정진해 공부하고 수련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범의료계가 제2차 총파업을 강행한 26일 첫날, 아침부터 정부와 의협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넘어 자칫 의료붕괴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양측은 ‘강대 강’으로 대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으나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법(제59조 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업 등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나,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으로,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오후 2시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 회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