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원스글로벌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정보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스글로벌은 이번 계약으로 종합적인 의약품 정보 데이터를 닥터나우 측에 제공하며, 닥터나우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약을 약국에서 수령하는 시스템과 접목해 보다 고도화된 비대면진료 에코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원스글로벌이 보유한 약물관리 모듈 및 의약품 데이터를 자사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접목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계약의 추진 배경을 전했다.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항상 사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의약품 데이터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계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원스글로벌은 의약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부작용 예측 솔루션 ‘커넥트케어’ 앱을 운영 중이며, 의료 마이데이터 본격화에 따라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록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모두 아우
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에서 고발한 사안 중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쟁점 이외의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총 5가지 쟁점에 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2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한 가지를 제외하고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모든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