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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닥터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대부분 무혐의 인정받아

약사법 제50조 제1항 고발 건 재차 무혐의 결정

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에서 고발한 사안 중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쟁점 이외의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총 5가지 쟁점에 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2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한 가지를 제외하고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모든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면서 불송치(무혐의) 결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 사항은 검찰에서 소명하게 됐다. 

이에 닥터나우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