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개의 법률안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률들을 비롯해 총 10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법’은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정신건강증진법’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과 근무지역의 변경 사실 및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최근 1주간 장기 기증·이식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하는 법안과 재난·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민관이 협력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9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8~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14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의사·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한 ‘농어촌의료법’ 적극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8월 7일에 발의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665)’에 대해 환영 입장을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지목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29~6월 2일)간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