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굴절검사 등 안경사 업무 범위 법제화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의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의료인 고유의 업무이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마치 안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이미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종별과 달리 안경사 직종에만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