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 1주간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9~8.25) 총 4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 등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 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2~8.18) 총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 백신 개발 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을 이용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담은 개정안을 환영한다!” 보건교사회가 지난 6월 2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7월 1일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이번 발의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생 건강검진만 제외되어 6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이 보다 실효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교사회는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을 통한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주장하면서 2022년 11월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송대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성효 서울용답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발제를 한 후,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천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된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둘째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약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들이 공표·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립대병원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22~26일) 총 1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역할·기능 규정 구체화와 공공적 역할·책임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병원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률안들로,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