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원주시 환경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원주시 관내 우체국(20개소)과 대형마트(3개소)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공단의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안전배출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과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함이다. 공단은 복용기간이 만료된 의약품과 복용하지 않는 약물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 등을 통해 잘못 배출돼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으며, 원주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원주시내 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어르신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관내 우체국 전역과 생활 밀착형 쇼핑몰인 대형마트 3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구조를 개별가입 구조로 전환하고, 상병수당 근거 신설과 노무제공자 등등을 모두 직장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전국민 4대보험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 사각지대 ▲피부양자 제도 한계 ▲외국인 차별 대우 ▲아파도 노동해야 하는 환경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장은 의료급여대상자 외의 전국민을 포괄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비상근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도 여전히 소득 파악이 되지 않거나 파악이 불가한 유형의 근로자가
청년 건강계좌,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연구 내용이 보건복지부 최종 발표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24~’28)이 시작된다. 현재 종료까지 1달을 남긴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 종합계획이 보장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안은 보장성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불제도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를 10월 19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개최하고 최종 연구 안을 발표하기 전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 앞서 “앞으로 1달 동안 보완해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도 복지부 안을 발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어왔지만, 끓는 물 속 개구리처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현재 배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서영석 의원,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돼 있어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나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래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연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작년 말 국회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작년 말에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정이 성실히 이행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약 32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됐다. 조합은 그 이유로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
2019년 입원·외래일수 증가로 진료비도 2018년과 비교해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치과, 한의, 보건기관, 조산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을 2018년 자료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입원일수가 1.1%, 외래일수가 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입원진료비 11.3%, 외래진료비 12.4%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입내원일수는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 입원(-4.1%) △병원 입원(-2.8%) △의원 입원(-2.7%) 일수는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0.7%) △종합병원 입원(4.1%)∙외래(6.0%) △병원 외래(4.3%) △요양병원 입원(3.4%)∙외래(10.9%) △의원 외래(2.9%) 일수는 증가했다. 진료비는 감소한 곳 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는 2018년 9조 1,255억원에서 2019년 9조 7,639억원으로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도 4조 9,077억원에서 5조 3,358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 입원진료비는 2018년 8조 3,204억원에서 2019년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