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정환·이원진 후보자가 공약으로 軍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보의 권익 향상과 의료정책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자리 마련 등을 약속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회장단 선거에 신정환 회장과 이원진 부회장 후보자가 각각 회장과 후보자에 단독 출마한 가운데, 신정환·이원진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쓴다. 신정환·이원진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섬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들의 근무를 비롯한 각종 권익들을 향상시키고, 여러 법안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37개월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의 축소를 목표로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등 타 직역과의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무관들과의 통합 간담회를 통해 담당 주무관들과 공보의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원활한 진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무지 선택 편
국립의전원의 교육병원 지정, 군복무를 대체할 지역공공병원의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와 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핵심 요소인 인력양성과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리화된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의 조기 통과와 방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공보의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작년 12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뒤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보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졌다”며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공보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작년에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작년 10월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되고,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현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보의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공협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며, 무죄추정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임진수 정후보, 박진욱 부후보가 공보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보의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35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회장 임진수, 부회장 박진욱 후보가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임진수 회장 후보는 인제대를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근무 중이다. 박진욱 부회장 후보는 고신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내과 전문의로,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 중이다. 임진수·박진욱 후보는 제34대 대공협의 회무를 이어 코로나 대응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과 보건지소와 보건소 업무지침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박 후보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기초 군사훈련 없이 조기에 배치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가 추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들어오는 민원을 바탕으로 근무지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며 “제34대 대공협에서 개편한 진료 및 행정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마무리해 이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지침서로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군사교육 없이 2021년 신규 의과 공보의를 조기 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보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을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공보의의 차질 없는 배치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도화선이 되어 올해 화두로 떠오른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선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전략적인 공중보건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 등에 많은 투자와 힘을 쏟아야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은 20일 대한공공의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 제도 정비는 미비하다”며 “근본적인 한계로는 재정 확충 및 보상 방안이 미비하고 필수의료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과 인력 및 자원 분포 개선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센터장은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병원 확충이 불확실하고,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중증의료 강화가 필요한데 기존 정책 외의 추가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며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빠른 정책 의제 형성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