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재지정 관련 규정 중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중 위임범위를 일탈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지정 신청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유효기간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 관련 고시 규정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명시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로 개정돼 적용된다. 또한, 양성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양성기관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양성기관으로 본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등 3개의 규정들이 폐지·삭제된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과다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해 처리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료받은 사람 ▲진료를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는 사람 진료받은 사람 및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된다. 요청서 접수의 경우, 확인 요청인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와 필요서류를 작성해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과 함께 방문·우편·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장은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요청인에게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장은 접수된 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부족 시 요청인에게 10일의 범위 이내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