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응급환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이 성료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14일 교수연구동 1층 강당에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응급환자 대응 역량강화 집합교육’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진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심폐소생술(CPR)환자 대상 심정지, 쇼크, 중증환자 약물, 기관삽관(김동훈 교수) ▲외상환자의 뇌·흉부·복부 CT 판독(정진희 교수) ▲중독환자의 초기처치, 초기평가, 전원 병원 선정(이상봉 교수) ▲내과 응급환자의 흉통, 호흡곤란, 뇌졸중, 의식저하, 경련(성애진 교수)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집합교육은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사례로 구성돼 교육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으며, 이로써 공중보건의사들의 응급환자 처치 능력이 향상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등의 5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 주최했고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했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경상남도 주민 대상 퇴원환자 연계 의뢰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과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보 제공, 업무 연계 등 경상남도 내 퇴원환자 통합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 통합돌봄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수행 중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돌봄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지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인데,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전국 유일의 도 자체지정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16일 영남권역재활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2022년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사례관리 현황에 관한 주제 발표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협력 기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로는 ▲공공의료와 장애인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이용 경험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례관리 현황 ▲우수사례 소개가 발표됐다. 한편,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양산부산대병원에 지정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경상남도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4대 중증 응급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 소방,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남 권역별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경남 응급의료지원센터는 19일 비대면으로 ‘제1회 응급의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상남도, 도의회, 응급의학과, 경남소방본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민관정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의료계, 소방기관, 공공기관 등 종사자 5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이례적인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김오현 교수, 충청남도 응급의료지원센터장 최한주 교수가 각각 강원도와 충청남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류지호 교수가 경남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세대 김오현 교수는 ’강원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의료기관, 구급기관, 도행정부 등 여러 주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의 마련과 지역에 특화된 진료지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