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미인정·급여 삭감 개선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에 대한 급여 미인정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급여 삭감도 이뤄져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회는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으며, 방광류와 직장류를 교정하면서 요실금을 치료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나 수술 전 회음부 촬영사진 등을 요구하며, 과잉 진료나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를 소생시키려면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산부인과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규제·제도 타파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연간 1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달리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오히려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일본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병원 설치 후 인적·물적 투자 및 주기적으로 의사 파견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회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발표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러한 대혼란을 정부와 입법부 누구 하나 앞에 나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할 뿐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경쟁적으로 간호법안들을 쏟아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의료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 발의한 것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의료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난 브리핑에서 밝힌 '개원면허'와 관련한 내용들과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 자체의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으로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먼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임상수련 강화라는 이유를 대며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당연히 없었고, 근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한 보험정책단을 꾸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의사협회에 모여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모인 발족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시에 이용해 왔던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전공의 착취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8월 14일 촉구했다. 먼저 의협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으며, 애초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도 언급해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는 두 번째 연수강좌격인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오는 18일 오전 9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주최하며, 참가신청은 구글폼(bit.ly/kmamedsono)을 통해 1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근골격계 연수강좌가 신청시작 2시간 만에 모집인원 200명이 마감됐던 만큼 이번 내과 연수강좌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 당일 연수강좌 수강을 위해서 참석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간 초음파 강좌를 시작으로 담당, 담도, 췌장, 갑상선 및 경부, 경동맥, 심장 초음파 순으로 진행된다. 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허정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 이유홍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해 강의를 진행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이 2024년 7월 1일 공식 취임했다. 박근태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국민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 제15대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의 문제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원의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생각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집회 등을 통한 노력으로는 국민들에게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지를 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개원가 입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이 2024년 7월 1일 공식 취임했다. 박근태 회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며,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근태 회장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 또한,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체수탁고시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 통제와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의료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와 악법들에 대해 의협과 긴밀하게 협조해 합리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확대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일차 의료와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동네 의원이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주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동의 한 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40대 의사를 준비해 온 식칼로 수차례 자상을 입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의 의사 때리기와 ‘의사 악마화’ 작업이 연일 지속돼 의사가 공적이 됐고, 급기야 테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에 대한 이번 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진료실은 치료를 위한 의사-환자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지만, 이제는 치료자를 해치고 선혈이 낭자하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장에서 환자들의 공격적인 발언과 고소, 고발 위협 등이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시글이 여럿이다. 언론에서 연일 의사들의 비리·비위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으며, 같은 의료인이 듣기에도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발언만 발췌해 확대 재생산하는 등, 끊임없이 의사를 비도덕적·비윤리적 직군으로 낙인찍은 결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자 타도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는 당장 포털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