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 등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 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2~8.18) 총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 백신 개발 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을 이용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와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발령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KVIMS, https://is.kdca.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대상 보험급여 서류 조사·검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7월 17~21일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12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지원과 관련해 법령 미비에 의한 논란을 방지·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30’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1주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한정애 의원을 선두로 많은 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총 1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19~25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마약류 관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감염병 대응 과정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유행 시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해왔으나,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감염병예방법의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선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재선 부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는 ‘외국의 감염병예방법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의 평시와 감염병 위기 시의 법제 체계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의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두 번째 순서로 윤태호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의 주요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감염병예방법의 평가와 체계정비 방안’을 발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유행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정의 정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예방접종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이자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5월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격리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한다. 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