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6월 4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호협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간호사 지원, 지역간호 가산제,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2차 촉구대회는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열린 것으로, 전국 56만 간호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집회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 발언, 피켓 시위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 제창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경림 간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여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간호협회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대한간호협회가 1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됐다. 기자회견에서 신경림 회장은 이번 규칙안에 대해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간호법 시행(6월 21일 예정)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
오늘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4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다. 간호법은 고도화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독립 법률로, 지난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선진국의 법제 사례를 분석하고,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간호사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후, 법적 보호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대한간호협회가 준비해 온 ‘간호법 하위법령’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에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영양·의성·안동·영덕 등 피해지역에서 간호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호봉사 활동은 산불로 큰 피해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영양지역에서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의사회와 협력해 입암면보건지소, 석보면보건지소, 화매보건진료소에서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및 심리 상담, 수액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의약품도 지원한다.경상북도간호사회 소속 각 지역분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성·안동지역에서는 안동시간호사회가, 영덕지역에서는 경주시간호사회와 포항시간호사회가 간호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간호사회는 이번 간호봉사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으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김영실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슬픔을
대한간호협회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내고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기관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비윤리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들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명을 존중하는간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