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중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21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보건의료발전협의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 사업을 거쳐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원급의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보발협의 개정안을 통해 국민 지출 의료비를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의료비 증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국민 지출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CT, MRI) 가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의사회는 17일 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로 ▲민간보험사만 이득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개입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부담 및 의사환자 간 분란 조장을 들었다. 의사회는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한다”며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며 “또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환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즉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의사회는 임신부 대상 백신 사업을 어르신 백신과 같이 보건소에서 배당하던지, 산모용 백신을 제약사에서 의료기관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독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무료접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불합리한 구조에서도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지원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난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 부담금의 90프로를 직접 부담하게 됐고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회는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각 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는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며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