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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산과의사회 “밀린 난임 지원사업비 지급하라”

전국 보건소들 7월 31일 이후 청구분 지급 미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난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 부담금의 90프로를 직접 부담하게 됐고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회는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각 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는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며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차라리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라”며 “정부에서 난임 병원에 밀린 청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선지급한 비용의 이자까지 보상하여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라!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난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 부담금의 90프로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각 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는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은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까지 하면서 난임 시술에는 고작 7개월도 안 되어 1년 치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왜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는가. 이대로 시술을 지속한다면 금전적 손해로 인해 향후 난임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에서 난임 병원에 밀린 청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선지급한 비용의 이자까지 보상하여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요구한다.


2020년 9월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