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또한, 상황의사 근무수당이 12시간당 기존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수도권 20명과 비수도권 15명으로 규정된 상황요원을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0명 수준으로 채용을 확대한다. 더불어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작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 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를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법안 통과가 아니냐“며,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된 내용은 아니다. 연구소 측은 서론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후 3년 넘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4대 악법 저지투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 불공정성, 무용성 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이 작성한 약 8페이지로 구성된 보도자료는 해당 법안 반대의 이유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의 문제, ▲지역의사제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원장 정희진)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국민건강 향상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진 병원장, 고강지 진료협력센터장, 장성희 서남병원 병원장, 천가영 서남병원 대외협력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고대구로병원의 아급성기 환자 서남병원 전원 ▲고대구로병원의 경증 응급환자 및 서남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급성기 환자 전원 ▲사전 협의를 통한 서남병원 응급환자 고대구로병원으로 전원 등 전원 핫라인 구축과 진료협력 및 환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자의 진료의뢰 및 회송을 통해 환자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정희진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복기·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서남병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양기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희 서남병원 병원장은 “서남병원은 서울 서남권 유일 공공종합병원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급종합병
국립의전원의 교육병원 지정, 군복무를 대체할 지역공공병원의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와 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핵심 요소인 인력양성과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리화된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의 조기 통과와 방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부산대는 2~3개월 뒤 행정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요강 속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채택한 것. 앞서 공정위는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8차례 조사를 진행,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학본부는 공정위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을 종합 검토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400명대로 여전히 확산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응급의학회(회장 김경환)와 함께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역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해 환자를 전원 및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1차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데 있어, 환자 전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적절한 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 감염 의심 증상을 가진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일선 의료계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할 때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권고안은 일선 병원에 전달돼 의료진들이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에는 ▲응급환자의 감염 위험도 평가와 진료절차 ▲감염병 유행 시기 전원 대상병원 선정과 전원 절차 ▲응급의료자원정보 활용 방법 ▲해외 요양병원 환자 전원에 대한 국외 지침 고찰 등이 담겨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공보이사는 “일선 병원이 이번 권고안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응급실을 오면 감염 위험도 평가와 사전 분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 등을 검토해 1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 23일 공단의 서울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근무 직원 463명을 검사한 결과 7월6일(14일 경과) 최종적으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판정 후 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따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이행했다. 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해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위탁해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는 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및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