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분만을 책임질 산과 의사의 신규 배출이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 산과 의사 배출에 중요한 교수들도 기존의 교수들이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의사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산과 교육 인프라 붕괴가 코앞까지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주산의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6월 4일 상연재(서울 중구)에서 ‘붕괴된 출산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홍순철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분만기관(조산원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22년 분만기관 감소율은 전국 –65.4%에 달하며, 감소율 –77.5%를 기록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50%~7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분만할 데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과 ▲마취과 ▲소아과 의사들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이 있어야지만 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임신 25주 산모를 받아줄 곳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연휴나 주말 저녁에는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분
의협이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부터 행정예고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4월 20일 제출했다. 제정안은 아동·분만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준 중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간환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의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문의는 8명 이상 둬야 하고, 병상은 60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일 경우 의료인력과 병상기준이 30% 완화적용된다. 의협은 “지정기준의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전문병원 뿐이며 소수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칫 기본입원료 지원이 분만병원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해 작은 분만병원의 몰락과 분만 취약지의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