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부터 행정예고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4월 20일 제출했다.
제정안은 아동·분만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준 중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간환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의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문의는 8명 이상 둬야 하고, 병상은 60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일 경우 의료인력과 병상기준이 30% 완화적용된다.
의협은 “지정기준의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전문병원 뿐이며 소수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칫 기본입원료 지원이 분만병원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해 작은 분만병원의 몰락과 분만 취약지의 확대를 초래하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지방의 소규모 분만병원의 폐업율을 증가시켜 분만 인프라를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따라서 지역, 병상, 인력기준과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이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1인실 급여 혜택이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 폐지, 부칙 경과규정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로 아동·분만병원의 특수성을 고려, 삭제해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며 “또 제정 고시안의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고시안의 시행시기(2020년 7월 1일)와 관련해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둠으로써 많은 의료기관과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제출한 의견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확정된 내용의 발표는 5월 중순은 돼야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