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사는 골다공증약 포사멕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테바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10월 17일 패소 처분 받았다.
미국 대법원은 머크사의 항고를 거절하여 하급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테바사가 연방 의약품 신청 절차를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테바사는 2008년 특허 만료될 포사멕스의 주 1회 용 약에 대한 등록을 FDA에 신청한 바 있었다.
머크와 테바사는 수년간 머크의 골다공증 약 1일 혹은 주 1회용 alendronate에 대해 법정에서 분쟁해 왔다. 머크는 대법원 상고에서 1일 투여 포사멕스 연간 매출이 1억 5천 만 달러이고 주 1회용이 나오면 매출이 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별도 소송에서 테바 회사는 골다공증 약의 특허가 만료 될 때까지는 매일 복용하는 동일 모방 약의 시판이 금지된 바 있다.
머크사는 우선 연방 법정이 테바 사의 신청서를 기각하였을 때 주 1회 용 alendronate에 대한 소송에 우세한 입장이었다. 전국적인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워싱톤 소재 미국 연방 항고 법정은 이러한 결정과 반대로 내리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제네릭 제약회사 테바 사가 연루된 두 모방 약 항고 사건은 수 주 거처 대법원에 나타나게 되었고 지난 주 대법정은 화이자의 항 우울 제 조로프트 모방약 판매를 위한 항고심을 기각한 바 있었다. (Smart Money)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