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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갑상선학회,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입장 밝혀

과잉진료 분명 잘못됐지만 비합리적 제제가 더 큰 해악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과잉진료 논란에 대해 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 정재훈)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독 갑상선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국과 달리 사람들이 쉽게 병원을 방문하여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병원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넣어 갑상선암의 조기진단이 급증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간보험에 가입한 이유로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욕구, 진료권고안이 법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 까닭에 실제 진료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갑상선학회는 “하지만 이런 조기진단만으로 급증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수는 없다”며 “국가암통계자료를 보면 1 cm 이하의 미세유두암과 1-2 cm 이상의 큰 갑상선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19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층에서도 건강검진을 받는 연령층이 아님에도 갑상선암이 최근 10년간 약 2.3배 증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상선암 발생에 환경적 인자보다 유전적 소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쉽게 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요오드의 과다섭취, CT나 PET 검사 등과 같은 의학적 방사선 피폭의 증가, 비만인구의 증가 등이 일부 갑상선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인 후보인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직경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직경 1 cm 를 넘는 암은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이상 장기간 추적한 결과 등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추적관찰을 하다가 종양이 커지거나 주위로 진행되는 양상이 발견될 때에 비로소 세포검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지난 2010년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권고안에서 갑상선 종양이 우연히 발견됐다 하더라도 직경 0.5 cm 이하인 경우 주위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회는 직경 1 cm 를 넘는 암의 경우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률과 재발률을 의미있게 낮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경 0.6 cm와 1 cm 사이 종양의 경우가 애매하지만 재발률을 낮추고, 암의 크기가 0.6-0.8 cm 이상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경과관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 미국갑상선학회에서도 이런 경우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 올바른 표현인가?
대한갑상선학회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암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무엇보다 먼저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분화암처럼 진단후 3-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뒤늦게 재발하고 뒤늦게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누적 사망률은 진단 후 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 10-30년 이상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갑상선학회는 “더욱 최근에 문제가 되는 1 cm 이하의 작은 암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은 너무 이르고, 앞으로 최소10년 후에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상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갑상선암만 치료하라?…잘못된 주장
학회는 1cm 이상의 갑상선종양도 의사의 촉진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고 암이 매우 커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위 조직으로 진행된 경우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갑상선종양의 위치와 크기, 목의 두터운 정도,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촉지되는 정도가 달라진다.실제로 초음파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이 여러 장기로 원격전이되는 경우 전이 장소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암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갑상선암 과잉진료 보다 비합리적인 제제가 더 큰 해악
대한갑상선학회는 “갑상선암 발생율 세계 1위라는 기록은 우리나라의 뒤틀어진 의료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제를 가하면 더 나쁜 해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인이 자기 돈을 내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권”이라며 “만약 갑상선종양이 발견된다면 의사는 지금까지 입증된 자료에 근거해 제시된 진료지침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료 계획은 각 개인의 의학적 상태, 동반 질환의 유무, 정확한 진행 상태파악 및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의료 행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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