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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랭킹 공개될 판국” 국감서 확약

심평원, 의료의 질 향상 유도 위해 방법등 검토

앞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요양급여(의료서비스)의 비용 부담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심평원 국감에서 ‘주사제처방률과 제왕절개분만율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의에 심평원이 “향후 공개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방법과 대상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조만간 공개방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 김성규 평가관리부장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의 성과와 과제’라는 발표에서 “요양기관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적절한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어 금년도 적정성 평가는 진통소염제와 뇌졸중, 수혈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는 지난 2001부터 실시중인 적정성 평가를 올해부터는 긍정적인 유인효과를 높이고 공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하고,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의료 질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효과를 분석한뒤 공개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지난 5월 주사제처방률 결과를, 9월에는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를 각각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항생제와 AMI(급성심근경색증), CABG(관상동맥우회로술), PC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같은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기존 이용도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진료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임상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의 활용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방문과 대화 등을 통해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개발 기능강화(평가항목, 평가기준, 지표개발 과정의 체계화, 효과적인 평가수행체계를 위한 조직개편) *평가정보체계 구축(평가자료 표준화, 표준화된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운영시스템개발 및 관리, 요양기관·전산 인프라 구축 지원)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를 통한 개선활동의 한계를 극복해 의료기관의 행위변화와 질적 향상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김계숙 심사기준부장은 ‘합리적인 심사기준 설정 및 개선방향’ 발제에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심사기준’의 향후 기본방향으로 *근거중심의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 *심사기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심사기준의 주기적 재평가 정비 *심사사례의 적극 공개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거중심의학(EBM)이 강조됨에 따라 합리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검토 및 문헌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추후 ‘근거중심의 합리적 심사기준’을 설정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뒤 2006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