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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전자청구 XML-EDI방식 추진

심평원, EDI 사업자는 단수…2단계 컨설팅 진행

2006년 10월말 VAN-EDI의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방식으로 XML-EDI 방식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약5단체와 합의한 끝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e-Health의 연계활용 등을 감안해 새로운 진료비 전자천구방식을 종전 VAN-EDI방식에서 XML-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열린 제5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와 각 의약단체의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저렴한 청구비용 *편리한 청구방식을 위한 진료비 전자청구로 발전시킨 다른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청구 명세서 접수기관인 심평원에 XML-Portal을 설치키로 합의하고 2006년 10월말 약정이 종료되는 VAN-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e-Health의 연계활용 등을 감안해 XML-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정하고, XML-Portal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서비스 이용 요양기관수의 급감 문제는 XML-EDI 방식으로의 변경시 요양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인터페이스 변경을 최소화하고 관련 청구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심평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EDI서비스 사업자의 중복 투자비용을 배제하여 EDI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사업자를 선정하고 EDI 사업기간은 장비구축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인 5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Web-EDI는 약정기간까지 존속해 이미 Web-EDI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보장키로 합의했다.
 
심평원측은 “이번 의약5단체와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 받는 심평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전자청구제도를 혁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진료비 전자청구발전을 위한 제2단계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