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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경제성평가제’ 조기도입 추진

심평원, 국감 복지위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급여 결정에 있어 그 과정과 내용을 더욱 합리화하고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위해 심평원은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약품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이를 계량화해 다른 약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서면 답변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답변서에서 “약제비의 증가원인은 처방일수·사용량 증가, 동일효능군 내 고가 약 사용비율 확대 및 신규 진입 약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청구 증가현상과 고가약 처방이 높은 수준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현재 비용이 높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면 종합관리제를 통한 요양기관의 처방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등 약제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를 확대·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PPA 등 안전성이 미확보된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과의 공조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식약청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식약청 사용정지 일자로 즉각 보험급여정지 조치하고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안내하고 있다”고 “현재 안전성 문제 의약품 처방 및 조제내역 등에 대해 식약청 등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이어 “식약청이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해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에서는 약가를 규제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등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