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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화이자, 영국에서 리피톨 특허분쟁 승소

인도 제네릭 제약회사, 영국·미국에 각각 소송

화이자는 10월 12일 항 콜레스테롤 약물이며 회사의 주요 제품인 리피톨에 대한 특허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법정은 화이자의 리피톨 (성분: Atorvastatin)에 대한 특허분쟁에서 화이자 편을 들어 주었다. 이는 화이자의 영국 특허가 2011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영국 법정의 리피톨 특허판정은 또한 쉐링 프라우와 머크사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항 콜레스테롤 약물인 Vytorin의 매출에 미칠 영향력까지도 제거하여 주가 상승을 도왔다.  
 
인도 제네릭약품 제조회사인 Ranbaxy제약회사가 본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사한 특허 소송도 미국에 제기하여 금년 말경에 판정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anbaxy사는 영국에서 atrovastatin에 대한 특허 가운데 한 건만을 판정했으나 또 다른 건은 유효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법정 판정을 항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법에 의하면 고등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항고 법정에 먼저 상고한 후 최고 “영주 법정”에 제소된다.  
 
IMS자료에 의하면 리피톨은 2004년에 약 12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화이자 회장인 멕키넬(Hank McKinnell)씨는 “리피톨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의학적 쾌거로 수 백만 명의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농도 조절에 이용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이 법정 결정은 특허법이 의학 혁신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평가했다.  
 
기업 분석가에 의하면 본 영국 법정 판결이 미국 소송 결과를 사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본 건이 미국 법정 판결에 기술적인 부담은 없다해도 금년 말까지 판결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프루덴샬 기업 분석회사 전문가인 앤더슨(Timonthy Anderson)씨는 평가하고 있다. (MarketWatch)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