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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醫, 대법원판결 ‘항의스티커’ 배포

‘의사수난 불구…’문구 회원대상 2종 스티커 1만부 배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의료계인사 6명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결과 관련해 항의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는 최근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때 투쟁을 주도한 의료계 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문구가 담긴 2종의 스티커 1만부를 배포하고 의사의 입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스티커에는 각각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의권회복하여 국민건강 회복하자'는 2종의 문구가 삽입돼 있다.
 
특히 이번 스티커 문구는 그동안 항의 차원의 문구가 과격성을 띠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의사의 본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극복하자는 평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의료계 인사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동안 스티커를 가운의 가슴 또는 어깨, 병의원 수납 창구, 자동차 등에 부착하도록 격려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병의원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번 스티커는 평화를 상징하는 녹십자 바탕에 비통한 마음의 표시로 블루 하트를 새겨 넣었다”며 “의권을 회복해 국민편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