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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당서울대 건립특혜…설치법 폐지” 주장

구논회 의원, 서울대병원설치법 국립대학법으로 통합해야


분당서울대병원 건립시 건축비 과다지원 등 서울대병원의 건립특혜는 서울대병원설치법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를 폐지하고 국립대학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건립비로 지방국립대병원이 모두 리모델링할 수 있고, 지방에 노인병원 10곳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서울대병원에 특혜지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논회 의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건립 당시 1992년 최초 사업비가 690억원에서 2002년 준공시는 3157억원으로 증가, 정부지원이 2721억원(86.2%), 자체조달 435억원(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대순순병원은 정부지원 778억원(54.8%), 자체조달이 642억원(45.2%)이며 경북대 칠곡병원은 정부 200억원(40.2%), 자체조달 297억원(59.8%)로 나타나 서울대병원의 지원액이 타병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논회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 건축비가 당초 690억원에서 5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3157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바로 서울대병원설치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서울대병원 이사인 기획예산처 차관, 교육부 차관 등이 모여서 도장만 찍으면, 분당서울대병원 건축비 증액은 쉽게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지금처럼 특권에 안주하면, 5~10년내에 민간병원에 진료 분야도 뒤질 것”이라며 “지방병원이 발전하면,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되고, 국립대병원법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특별히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된 국립대병원법에 별도로 그 역할을 넣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결코 일각에서 주장하는 '서울대 때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