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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검찰, 삼일 리베이트 연루 의사 45명 사법처리

영업본부장 외 54명 처벌…가짜 논문번역비 등 제공

삼일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54명이 모두 사법처리 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에 따라, 회사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직원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소아과 원장 하모(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을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선 불기소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주도한 홍모 전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토록 했는데, 특히 시장조사나 논문번역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끼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시장조사전문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에게 시장조사를 의뢰하면서 거래처 의사 명단·연락처 등을 전달했고, R사는 명단에 나온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했다.

이렇게 시장조사에 참여한 의사 269명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비 명목으로 총 1억593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아울러 논문번역업체 F사 최모(52·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서도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 했으며, 검찰에 따르면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현금, 상품권,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가 제공됐으며, ‘카드깡’ 수법도 동원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2007년 12월 공정위로부터 7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2010년 6월 공정위에 의해 다시 적발돼 올해 2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