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이 16일 오전 유통마진과 관련해 전격 합의했다.
도매협회는 현재 한독이 제공하고 있는 3개월 6%(정보수수료 1% 포함)의 현 유통마진 수수료를 현금 결제 시 8.3%(정보수수료 1.5%)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매업계가 펼쳐온 한독 제품의 유통중지 역시 해제됐다.
그동안 한독은 현금 결제 시 1.8% 추가마진 제공 또는 정보이용료 0.5% 추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두가지 안을 모두 포함시켜 타결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도매협회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다른 다국적제약사에도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 보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