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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를 엄벌에 처하라”

전의총, 돈 받고 질병정보 불법 수집 거래 엄벌촉구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약학정보원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산하단체인 약학정보원은 처방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환자 정보와 의료기관 정보를 일선 약국을 통해 불법 취득하고, 이 정보를 돈을 받고 IMS Health KOREA라는 의약품통계관련 사기업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학정보원은 조찬휘 현 대한약사회장이 정보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사무실은 대한약사회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국민의 질병 및 투약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기업에 팔아먹은 범죄행위는 마땅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및 약사법 제87조(비밀누설금지)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에 대해 “압수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전의총은 약사회가 의약분업의 허점을 악용해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해 큰 문제가 있다며 전국의 의사를 결집해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도 약사회를 상대로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전격 시행된 대체조제 리베이트제도를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정부와 약사회는 이미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정 합의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에서 슬쩍 넘어간 의사 처방약을 싼 약으로 몰래 조제하고 처방약대로 금액을 청구한 소위 ‘싼 약 바꿔치기’라는 불법행위와 이번 불법적인 약사회의 정보수집이 그동안 의약분업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더 이상 의약분업이 의미가 없다며 전면 파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의 한 축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전문가적인 약사 집단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자료수집에서 확인된 의사의 의료지식을 약대 6년제 수업과정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약사에 대해 더 이상 의사 흉내내기 행동을 그만두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를 원격의료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도 연결시켰다.

전의총은 “원격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문제인데 이번 불법 정보 수집 사건으로 국민 건강 정보가 얼마든지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더 증명되었다”며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할 거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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