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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업투쟁13인’ 28일 항소심 ‘초점집중’

의료계 반발분위기속 공판기일 잡혀 더욱 고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시 의료계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 인사 14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지난 29일 김재정회장 등 유죄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확산 이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는 사단법인 의사협회인 단체와 아프리카 의료봉사활동중에 걸린 불치병으로 지난해 작고한 이봉영(당시 의쟁투중앙위원)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 13인과 의협 등에게 지난 의약분업투쟁당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건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 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2003년 1심에서는 총 18명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의사협회가 벌금 3000만원, 주수호, 김대헌 등 5인이 500만원, 작고한 이봉영 원장을 포함해 김세곤, 박한성 등 13명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대헌, 김명일 씨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병우, 최규돈 씨가 항소심을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해 2심에선 의협과 13명만이 재판을 받는다.
 
오는 28일 항소심의 출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권용오 의쟁투중앙위원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 *김완섭 전 대구시의사회장 *김창수 전남의사회 부회장 *김미향 의쟁투중앙위원 *박양동 의쟁투중앙위원 *변영우 경북의사회장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정종훈 의쟁투중앙위원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 *홍승원 의쟁투중앙위원 *이봉영 원장(작고).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