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봉직의 급여 ‘성과연동 총액연봉제’ 전환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 갑근세 대납 없애…합리성·투명성 확보


중소병원 봉직의들의 급여체계가 기본급에 성과급을 연동한 ‘성과연동총액연봉제’로 바뀌는 봉직의 급여체계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5일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 회의를 열고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현행 봉직의에 대한 갑근세 대납 체계를 없애고, 본인부담 형식으로 전환해 병원이 회계 및 세무 처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봉직의의 급여체계를 현행 ‘네트’ 개념에서 ‘총액’ 개념으로 전환키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봉직의의 불안감 해소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동 총액연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성과연동총액연봉제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로는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검토해 적정 인건비 산출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을 급여체계로 통합하는 여부를 검토해 ‘적정 연봉 표준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또 성과급여체계를 개발해 총액 중 기본급과 성과급의 황금비율을 검토, 진료과별 적정 기본급을 설정하며, 봉직의에 대한 신분보장과 봉직의의 계약 중도파기에 따른 병원의 진료공백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로 논의했다.
 
이밖에 중소병원 봉직의 전문 학술지를 발간해 연구비 등 비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과세 요건, 학술지 운영 등 세부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활성화대책위는 오는 26일 제42차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고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지수 산출 등 수가체계 개선 및 병원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증거자료로 활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