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사평가원은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 설명회를 오는 11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6일(화)에 서울을 시작으로 27일(수)은 대구, 대전에서, 28일(목)은 부산, 광주지역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단계별 비급여 가격공개 및 확대계획에 따라 43개 대형종합병원의 10대 비급여항목 가격공개에 이어, 2014년 1월에는 종합병원(300병상 초과)까지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과 가격공개에 대해 설명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에 대형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였으며, 9월에는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개정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비급여 비용을 표기한 것으로, 고지 방법 및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종합병원(282개소)에 적용된다.
또 비급여 가격공개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113개소)을 우선 공개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이후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