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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의약계 ‘공동통신망’구축 시급

심평원, 12일, 대책마련 공청회


초고속국가망 사업종료에 따른 의·약계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공공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대처 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심평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김동규 교수(아주대학교)를 좌장으로 패널 6명이 참여해 2005년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패널로 참여할 각 분야별 토론자는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약사회 정보이사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청회는 요양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추진되며, 국민대학교의 최흥식 교수의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대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 된 패널의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통신망’을 이용하게 되고,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한국전산원 주재로 ‘공공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상계보조금의 만료로 인해 통신요금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청회를 통해 사용자의 구매력을 결집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의약단체가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혁신적인 가치창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공공통신서비스 체계개편에 따른 공동 대처로 합리적인 대안설계 및 실행계획 등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