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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한방 대립상태서 “의료광고 요주의”

병협, 의료광고 규정 개정때까지 준수 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와 관련 병원협회가 전국 회원병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6일 복지부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병원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근래들어 의료기관의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병협은 설명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하여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는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라고 병협은 전했다.
 
병협이 지자체 병원에 요구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