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에서는 오는 11월 5일(화) 오후 1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옆)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무담당자 325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명회를 예방위원회 제도 및 정부 정책 소개, 선진제도 및 우수 사례 발표, 제도 발전을 위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령 및 강의자료, 의료사고 예방 참고자료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명회가 정부의 의료사고 예방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료사고 예방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그 간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례에서 의료사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의료사고 예방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는 한편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자체 노력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 이라며 “설명회를 기점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의료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 사고 예방연구팀 ☏ 02-6210-0130, 0172로 문의하면 된다.